서울시는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4차 변경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 종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공고문에서 정한 건설기계 5종은 제외됨.)
신청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대상 차량을 보유했다면 신청 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을듯 하다.
2.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 상한 적용
3. 녹색교통지역 거주자는 100만 원 추가지원
4. 일부 DPF 부착 차량도 지원 가능
5. 차량 상태 확인은 온라인 영상으로도 가능
6. 신청 방법과 진행 순서
7. 마무리 & FAQ
1. 5등급 자동차 지원은 2026년이 마지막
2026년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다.
2026년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
등기우편은 접수기간 내 소인분까지(우체국 도장 찍힌 날짜) 인정된다.
다만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별도 예고 없이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하반기 추가접수는
2026년 7월 13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5등급 자동차 소유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올해를 끝으로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
차량 상태와 등록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지방세 체납이나 차량 압류가 있으면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2.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 상한 적용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는
기본보조금과 차량 구매 추가보조금을 합해
최대 800만 원의 상한액이 적용된다.
다만 800만 원이 모든 차량에 일괄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해당 차량의 기준가액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4등급 경유차의 추가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의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를 등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경유 하이브리드 차량과 이륜차,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는 제외된다.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량 연식과 차종, 사양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상한액만 보고
예상 지원금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녹색교통지역 거주자는 100만 원 추가지원
서울 도심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에게는 별도의 추가보조금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해당 지역에 차량 사용본거지를 등록한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다.
지원 규모는 500대이며,
조기폐차 상한액과 별도로 차량 한 대당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종로구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2) 중 구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이 추가지원은 일반 조기폐차 신청만으로
자동 접수되는 것이 아니다.
1차 폐차 보조금을 청구할 때 서울시 대기정책과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팩스 : 02-768-8858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차량공해저감팀
다만 공고 이후 신규 등록이나
전입, 사용본거지 변경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4. 일부 DPF 부착 차량도 지원 가능
원칙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번 공고에서는 일부 예외가 있다.
4등급 경유차와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DPF가 부착된 경우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과거에 저감장치를 부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차량 등급과 차종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 대상 차량은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대상차량 확인 과정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5. 차량 상태 확인은 온라인 영상으로도 가능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바로 폐차하면 안 된다.
지급대상확인서를 받은 뒤
먼저 차량 상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폐차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차량 상태 확인은 온라인 검사 또는 현장 검사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다.
온라인 검사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시스템에
차량 가동 동영상을 올려 판독받는 방식.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60일 이내 촬영한 영상만 인정된다.
현장 검사는 수도권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한 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확인을 받는 방식.
비수도권에서는 온라인 검사만 인정된다.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비용은
온라인 검사 기준 1만 4천 원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환급된다.
무료 검사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차량 등급 조회와 조기폐차 신청은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차량 동영상 검사는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시스템에서 진행한다는 점!!
6. 신청 방법과 진행 순서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 직접 방문이나 이메일 신청은 받지 않는다. ]
1) 온라인 신청 순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속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 차량 조회
저공해조치 방법에서 조기폐차 선택 -> 신청 완료
2) 전체 절차
조기폐차 신청 -> 대상 선정 및 확인서 발급
차량 상태 확인 -> 폐차·말소
폐차 보조금 청구 -> 차량 구매 추가보조금 청구
폐차 보조금은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차량 구매 추가보조금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다.
7. 마무리
2026년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기간보다 예산 소진 여부다.
특히 5등급 자동차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 종료될 예정이며,
4등급 경유차는 차종과 차량기준가액,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전에
차량 등급, 서울시 등록기간, 최종 소유기간, 정기검사 결과,
세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대상 선정 통보를 받기 전에는
폐차하거나 사용본거지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FAQ
Q. 4등급 경유차는 무조건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800만 원은 기본보조금과 추가보조금을 합한 상한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차량기준가액과 지원율, 차량 구매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대상 선정 전에 폐차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대상 선정과 차량 상태 확인을 받기 전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온라인으로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차량 상태 확인용 동영상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시스템에 따로 올려야 합니다.
Q. 5등급 차량을 폐차한 뒤 새 차를 사면 추가지원이 있나요?
A.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026년부터 차량 구매 추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Q.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A. 접수, 대상 선정, 청구 관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공고 관련 및 일반문의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4, 5등급 자동차(☎02-2133-4240)
건설기계(☎02-2133-4241)
일반문의(☎120, ☎02-2133-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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