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우리 부모님은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인정액 직접 계산해 보기

2026년 기준액 적용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국민연금 받으면 깎인다." 부모님 기초연금을 알아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숫자, 소득인정액으로 바꿔서 판단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세 가지 가구를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숫자 네 개

항목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이 이 이하면 대상)247만 원395만 2천 원
월 최대 지급액34만 9,700원55만 9,520원
(각자 20% 감액, 직접 계산)
근로소득 기본 공제월 116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작년 대비기준액 +19만 원기준액 +30만 4천 원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2026.1.1) 및 관련 보도. 최대 지급액은 2025년 342,510원에서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인상.

소득인정액 계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 원) × 0.7 +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 + 사업·임대·이자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기본재산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입니다(농어촌은 복지로에서 확인).
  • 4천만 원 이상 고급 승용차, 골프·콘도 회원권은 공제 없이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 함께 사는 자녀의 소득·재산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만 봅니다.

사례로 계산해 보기 (가정)

사례 1 · 서울 단독가구, 아직 일하는 어르신
근로소득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월 60만 원,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 예금 3,000만 원, 부채 없음

근로소득 평가(200 − 116) × 0.758.8만 원
+ 국민연금전액 반영60만 원
+ 재산 환산{(3억 − 1.35억) + (3,000만 − 2,000만)} × 4% ÷ 12약 58.3만 원
소득인정액247만 원 이하약 177만 원 → 대상

사례 2 · 서울 부부가구, 남편 국민연금 수령
남편 국민연금 월 120만 원, 공시가격 6억 원 아파트, 예금 5,000만 원, 부채 없음

소득평가액국민연금 전액120만 원
+ 재산 환산{(6억 − 1.35억) + (5,000만 − 2,000만)} × 4% ÷ 12165만 원
소득인정액395.2만 원 이하285만 원 → 대상

다만 남편은 국민연금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아래 '깎이는 경우' 참고).

사례 3 · 서울 단독가구, 집 한 채만 있는 경우
소득 없음, 공시가격 10억 원 아파트, 예금 1,000만 원

재산 환산(10억 − 1.35억) × 4% ÷ 12 (예금은 공제액 이하)약 288만 원
소득인정액247만 원 초과약 288만 원 → 대상 아님

세 사례를 비교하면 결론이 보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집값이 크면 탈락할 수 있고, 일을 하고 연금을 받아도 집이 크지 않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단독가구 기준으로,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공시가격 약 8억 7,600만 원이 넘는 집 한 채만으로 선정기준액을 넘습니다(247만 × 12 ÷ 4% + 1.35억, 직접 계산).

기초연금이 깎이는 경우

감액 종류언제 적용되나
부부 감액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약 52만 4,550원, 직접 계산)를 넘으면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소득역전 방지 감액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감액 (기준선 바로 아래 가구에 해당)

감액 금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 정확한 값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언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꼭 신청해야 합니다.
  • 어디서: 복지로(온라인·앱),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 못 받는 사람: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 한 번 탈락했어도 집값이나 소득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작년에 아깝게 떨어졌다면 올해 다시 계산해 볼 만합니다.

운영자 코멘트

저도 부모님을 대신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득만 보면 될 줄 알았는데, 직접 계산해 보니 대상을 가르는 건 소득보다 집값(재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집은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공시가격과 연금 수령액만 들고 한 번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함께 읽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내 금액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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